직계존속 증여세 공제 한도, 뜻과 범위까지 정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전세금이나 자녀에게 보내준 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라도 금액과 시기에 따라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받은 금액뿐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는지, 이전 10년 동안 받은 재산과 이미 공제가 된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계산하기 전에 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금액 이하의 재산을 증여 받게 된다면 재산가액이 0원이 되어 세금도 0원이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는 5천만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공제 한도는 과거 10년을 확인합니다
이번 증여에서 받을 공제와 그 전 10년 이내에 이미 받은 직계존속 공제를 합쳐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 전체가 공제 한도를 공유합니다
부모와 조부모처럼 증여자가 여러 명이어도 직계존속에게 받은 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합니다 - 증여재산 합산은 증여자별로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재산에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도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을 먼저 나눠 이해하면 실제 공제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기가 쉬워집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로 연결된 혈족을 말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까지 모두 직계존속에 들어갑니다. 친가, 외가 혈연으로 이어진 윗사람이면 똑같이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직계존속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혼인 관계에 있는 계부와 계모입니다. 반대로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인 시부모나 장인 장모는 가까운 사이여도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 관계 | 직계존속 여부 |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 포함 |
| 계부, 계모, 부모와 혼인 중인 경우 | 포함 |
| 장인, 장모, 사위 기준 | 제외, 기타 친족 |
| 시부모, 며느리 기준 | 제외, 기타 친족 |
누가 직계존속인지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이 직계존속에게 실제로 얼마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한도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갖추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한도를 한눈에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미성년자 | 2천만원 |
| 성년 | 5천만원 |
| 혼인 또는 출산 요건 충족 |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 추가 |
기본 공제액은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성년은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미성년은 2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갖추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과 미성년의 공제 한도 차이
같은 부모에게 받아도 받는 자녀가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서 미성년은 만 19세 미만을 가리킵니다.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
| 성년 (만 19세 이상) | 5천만원 |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2천만원 |
공제 한도는 증여일마다 과거 10년을 거슬러 확인합니다. 정해진 10년 주기가 한꺼번에 초기화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 시기를 나누려면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새로 증여받는 날에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 한도는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서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아 한도를 채웠다면 같은 10년 안에 조부모에게 받는 금액에는 공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합산 방식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뒤에서 사례로 짚겠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갖추면 1억원 추가 공제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갖추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성년은 기본 공제 5천만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원, 미성년은 기본 공제 2천만원을 더해 최대 1억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받으려면 시점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 출산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에 각각 1억원이 따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공제로 받은 금액을 합해 1억원이 전체 한도입니다. 혼인 공제로 1억원을 모두 받았다면 이후 출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한도 |
|---|---|
| 기본 공제 (성년) | 5천만원 |
| 혼인, 출산 공제 합산 | 1억원 |
| 합계 | 1억 5천만원 |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과 같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년인 부부가 각자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고 각각 혼인이나 출산 공제 요건을 갖추면 한 사람당 최대 1억 5천만원, 부부 합계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여러 명이면 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자금이 부족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나눠 받으려던 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에게 각각 받으면 1억원까지 세금이 없는지 물으셨는데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둘을 합쳐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받은 금액과 실제 공제를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금액 |
|---|---|
| 받은 금액 합계 (할아버지 5천 + 아버지 5천) | 1억원 |
| 직계존속 합산 공제 | 5천만원 |
| 과세 대상 | 5천만원 |
받은 돈은 1억원이지만 공제는 5천만원 한 번만 적용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외할머니든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도 따로 나누어 공제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하고,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도 직계존속인 증여자와 그 배우자를 같은 증여자로 봅니다.
돈을 받는 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양쪽에서 받을 계획이라면 공제가 어느 증여에 먼저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직접 받으면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지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람세무회계 한마디
증여세는 받은 금액만 보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이전 10년 동안 받은 재산과 사용한 공제가 있는지, 혼인이나 출산 공제를 이미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증여를 마친 뒤 확인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 수 있으니 돈을 보내기 전에 공제 한도와 신고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전세금이나 주택 자금, 현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가람세무회계에 문의해 주세요. 가족관계와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한 뒤 적용할 수 있는 공제와 예상세액, 신고기한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만 해도 세금이 깎이나요?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공제 대상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억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10%를 적용해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주택 자금은 2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주택 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2억 5천만원을 비과세하는 별도 공제는 없습니다.
주택 자금을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도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갖췄다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증여세 공제와 신고 기준은 바뀔 수 있고 가족관계와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증여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적용할 공제와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