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세무기장의 장점, 기장 꼭 맡겨야 할까요?

가끔 주변에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두셨다가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이 글에서는 기장을 안 했을 때 치르게 되는 손해와 기장을 맡기기 좋은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기장이란?

수입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과 추계신고 방식을 비교한 세무기장 설명
세무 기장이란?

그 전에 ‘기장’이 뭔지부터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기장은 쉽게 말해 사업의 가계부를 쓰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장부에 정리해두는 것이죠. 이 장부가 있어야 세금을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국세청이 “이 업종이면 보통 매출의 몇 %는 경비로 썼겠지” 하고 정해둔 비율로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불이익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 안 했을 때 생기는 손해

무기장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 등 기장 미이행시 발생하는 불이익 5가지
세무 기장 안했을 때 얻을 손해

기장 없이 신고했을 때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역시 세금 불이익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적어 세금도 적게 나오니 기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매출이 늘거나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사업주분들께서 생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손해, 쓴 돈을 제대로 인정 못 받습니다
    실제로 쓴 돈 대신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내 소득이 실제보다 부풀려져서,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됩니다.
  • 결손금 이월 불가, 적자가 나도 그냥 사라집니다
    사업하다 보면 손해 보는 해도 있죠. 장부가 있으면 그 적자를 다음 해 세금 계산에서 차감해주는데(이것을 결손금 이월공제라고 합니다), 추계신고는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손해 본 해가 아무 의미 없이 소멸되는 셈입니다.
  • 무기장가산세, ‘장부 안 쓴 벌금’이 붙습니다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장부를 꼭 써야 하는데, 장부를 안 쓰면 산출세액(공제감면을 제외산 순세금)의 최대 20%를 벌금처럼 더 내야 합니다. 이것을 무기장가산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과 직접 연결된 손해 말고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불이익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소명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 소명요구의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 대출이 불리해집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내가 얼마 버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가 필요한데, 추계신고만 해온 경우 실제 소득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장 맡기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요?

음식점과 프리랜서의 기장 추계 과세소득 차이로 보는 세무기장 절세 효과
세무기장 절세 효과에 대한 참고용 예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음식점과 프리랜서 두 가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에서 매출 2억 원에 실제 지출이 1억 7,000만 원(소득률 약 15%)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개인의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인정 경비과세 소득
기장 신고실제 지출 1억 7,000만 원
전부 인정
3,000만 원
추계 신고
(영수증 없음)
소득금액 (2억 − 2억 × 89.7%) × 3.4 = 7,004만 원
결국 경비는 1억2천9백9십6만원
7,004만 원

영수증 증빙이 없다면 세금계산 기준의 소득이 4,004만 원(7,004만 − 3,000만)이나 더 많이 계산 됩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 되는 것이죠.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1.5억 원에 실제 지출이 9,000만 원(소득률 약 4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구분인정 경비과세 소득
기장 신고실제 지출 9,000만 원 전부 인정6,000만 원
추계 신고
(영수증 없음)
1.5억 × 17.4% × ½
= 1,305만 원
1억 3,695만 원

프리랜서는 매입 같은 주요경비가 거의 없어,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의 과세 소득 차이가 7,695만 원(1억 3,695만 − 6,000만)까지 계산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장을 맡기면 추계신고로는 받을 수 없던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혜택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기장을 맡기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실제 경비 인정과 기장세액공제 등 세무기장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4가지
세무기장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들

사업자분들이 세금 지식을 가지고 장비를 챙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장을 맡기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실제 경비 인정
    장부가 있으면 인건비·임차료·광고비·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업종 평균 경비율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경비가 많은 사업자일수록 기장의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한 단계 위인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의 일부(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를 차감시켜 줍니다. 이것을 기장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사에게 신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받아야 하는데(성실신고확인서), 그 비용의 60%를 1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시켜 줍니다.
  • 소득 증빙 가능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이 정확하게 나와서, 대출 심사나 금융 거래에서 유리합니다.

그럼, 언제 맡기는 게 좋을까요?

기장 맡기기 좋은 시기

매출 기준 도달부터 세무조사 대비까지 세무기장을 시작해야 하는 4가지 상황
기장 맡겨야 하는 최소 시기

기장은 빠를수록 유리하지만 아래 시점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 매출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시점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장부를 꼭 써야 하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때부터는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매출이 늘고 있다 싶으면 미리 맡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한 시점
    직원 급여는 장부를 통해 경비로 인정받는 대표 항목입니다. 직원이 생기면 급여 말고도 4대보험·퇴직금처럼 챙길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훨씬 편하고 유리합니다.
  •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앞둔 시점
    금융기관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사업자 소득을 확인합니다. 기장 없이 추계신고만 해온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대출실행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
    매출이 급증하거나 동종 업종 대비 신고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소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보일 때 기장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가람세무회계 마지막 한마디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기장은 시작하는 시점부터 잘 셋팅해야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장을 맡기지 않으셨더라도 위 항목을 기준으로 지금 상황을 한 번 살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상담받으실 곳이 없다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니 언제든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세무사

이정훈 세무사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서 가람세무회계를 운영하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시행사·제조·도소매 등 25개 이상 업종의 기장부터 양도·상속·증여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까지 사업자분들의 세금 고민을 직접 챙겨드리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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