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의 장점, 기장 꼭 맡겨야 할까요?
가끔 주변에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두셨다가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이 글에서는 기장을 안 했을 때 치르게 되는 손해와 기장을 맡기기 좋은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기장이란?

그 전에 ‘기장’이 뭔지부터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기장은 쉽게 말해 사업의 가계부를 쓰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장부에 정리해두는 것이죠. 이 장부가 있어야 세금을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국세청이 “이 업종이면 보통 매출의 몇 %는 경비로 썼겠지” 하고 정해둔 비율로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불이익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 안 했을 때 생기는 손해

기장 없이 신고했을 때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역시 세금 불이익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적어 세금도 적게 나오니 기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매출이 늘거나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사업주분들께서 생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손해, 쓴 돈을 제대로 인정 못 받습니다
실제로 쓴 돈 대신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내 소득이 실제보다 부풀려져서,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됩니다. - 결손금 이월 불가, 적자가 나도 그냥 사라집니다
사업하다 보면 손해 보는 해도 있죠. 장부가 있으면 그 적자를 다음 해 세금 계산에서 차감해주는데(이것을 결손금 이월공제라고 합니다), 추계신고는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손해 본 해가 아무 의미 없이 소멸되는 셈입니다. - 무기장가산세, ‘장부 안 쓴 벌금’이 붙습니다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장부를 꼭 써야 하는데, 장부를 안 쓰면 산출세액(공제감면을 제외산 순세금)의 최대 20%를 벌금처럼 더 내야 합니다. 이것을 무기장가산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과 직접 연결된 손해 말고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불이익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소명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 소명요구의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 대출이 불리해집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내가 얼마 버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가 필요한데, 추계신고만 해온 경우 실제 소득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장 맡기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음식점과 프리랜서 두 가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에서 매출 2억 원에 실제 지출이 1억 7,000만 원(소득률 약 15%)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개인의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정 경비 | 과세 소득 |
|---|---|---|
| 기장 신고 | 실제 지출 1억 7,000만 원 전부 인정 | 3,000만 원 |
| 추계 신고 (영수증 없음) | 소득금액 (2억 − 2억 × 89.7%) × 3.4 = 7,004만 원 결국 경비는 1억2천9백9십6만원 | 7,004만 원 |
영수증 증빙이 없다면 세금계산 기준의 소득이 4,004만 원(7,004만 − 3,000만)이나 더 많이 계산 됩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 되는 것이죠.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1.5억 원에 실제 지출이 9,000만 원(소득률 약 4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 구분 | 인정 경비 | 과세 소득 |
|---|---|---|
| 기장 신고 | 실제 지출 9,000만 원 전부 인정 | 6,000만 원 |
| 추계 신고 (영수증 없음) | 1.5억 × 17.4% × ½ = 1,305만 원 | 1억 3,695만 원 |
프리랜서는 매입 같은 주요경비가 거의 없어,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의 과세 소득 차이가 7,695만 원(1억 3,695만 − 6,000만)까지 계산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장을 맡기면 추계신고로는 받을 수 없던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혜택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기장을 맡기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자분들이 세금 지식을 가지고 장비를 챙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장을 맡기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실제 경비 인정
장부가 있으면 인건비·임차료·광고비·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업종 평균 경비율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경비가 많은 사업자일수록 기장의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한 단계 위인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의 일부(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를 차감시켜 줍니다. 이것을 기장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사에게 신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받아야 하는데(성실신고확인서), 그 비용의 60%를 1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시켜 줍니다. - 소득 증빙 가능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이 정확하게 나와서, 대출 심사나 금융 거래에서 유리합니다.
그럼, 언제 맡기는 게 좋을까요?
기장 맡기기 좋은 시기

기장은 빠를수록 유리하지만 아래 시점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 매출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시점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장부를 꼭 써야 하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때부터는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매출이 늘고 있다 싶으면 미리 맡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한 시점
직원 급여는 장부를 통해 경비로 인정받는 대표 항목입니다. 직원이 생기면 급여 말고도 4대보험·퇴직금처럼 챙길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훨씬 편하고 유리합니다. -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앞둔 시점
금융기관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사업자 소득을 확인합니다. 기장 없이 추계신고만 해온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대출실행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
매출이 급증하거나 동종 업종 대비 신고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소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보일 때 기장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가람세무회계 마지막 한마디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기장은 시작하는 시점부터 잘 셋팅해야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장을 맡기지 않으셨더라도 위 항목을 기준으로 지금 상황을 한 번 살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상담받으실 곳이 없다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니 언제든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